접대비 적격증빙 기준 상향
유리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이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0년 가까이 3만원이던 기준입니다. 소액 거래처 접대나 간이영수증 처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5만원을 넘으면 여전히 카드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 중에서 대표님 사업과 가정에 실제로 영향이 큰 항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전체 개정안은 훨씬 방대하지만, 여기 담은 것들이 당장 체감하실 부분입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입니다.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국회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의 숫자만 보고 매도, 매수, 증여 시점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시행 시기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나뉘어 예고된 항목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은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소액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새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2027년 1월 이후 소득이 기준입니다거래처와 식사하고 3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준이 5만원이 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시행령 개정 후 해당 과세연도부터카드로 결제받으면 부가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의 우대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공제율도 1.3%에서 1.2%로 낮아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매출분부터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이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0년 가까이 3만원이던 기준입니다. 소액 거래처 접대나 간이영수증 처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5만원을 넘으면 여전히 카드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우대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업 대표님의 부가세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공제율 0.1%포인트보다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연간 카드매출이 큰 곳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면 5년에 걸쳐 연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올라가고, 휘발유나 경유 같은 내연기관차는 연 7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법인 차량 구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차종 선택과 구입 시점이 달라집니다. 2026년 안에 내연기관차를 사시면 지금의 8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지급하시는 쪽은 원천징수 실무가 바뀝니다. 받으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미리 낸 세금이 줄어든 만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역 구분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됩니다. 지방일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은 25%, 비수도권은 50%, 비수도권 광역시는 60%,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70%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업장 위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감면율이 최대 3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다만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그때까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배를 곱합니다.
지방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두신 제조업 대표님은 같은 투자를 해도 공제액이 최대 1.5배가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우대됩니다. 청년의 경우 수도권은 5년간 90%,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간 90% 감면입니다.
기준이 직원의 집 주소가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 위치입니다. 지방 사업장을 두고 계시면 채용할 때 강한 유인이 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기간 5년이 끝나는 순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바로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3년간 감면율을 절반으로 줄여 적용한 뒤 종료합니다.
성장 중인 기업의 세부담 절벽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졸업이 가까우시다면 예상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적용기한이 끝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가 사라지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9/109)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지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음식점 대표님의 부가세 실무가 지금과 같습니다. 다만 우대공제율은 개인사업자만 받으실 수 있고, 법인 음식점은 6/106이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간이영수증으로는 안 되고 면세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공급연월일」로, 「공급연월일」이 「발급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작성연월일」 칸에 실제로 작성한 날을 잘못 적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름을 바꿔 혼동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매일 쓰는 서식이라 시행 전에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를 쓰시는 곳은 서식 교체도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75% 깎아줍니다. 지금은 1개월 안에 신고해야 50% 감면이었습니다.
기한을 놓치셨다면 1주일이라는 새로운 분기점이 생깁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대응 속도가 실제 세금을 가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바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넣으려면 그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 기준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은 분에게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나 소액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새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7년 귀속분부터라 2026년 연말정산에는 지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월 100만원을 내시는 세입자라면 한도를 다 채우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악, 미술, 무용 학원과 체육시설만 남고 나머지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같은 어학, 학습 학원비가 제외됩니다. 미취학 자녀를 두신 가정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그 집에 실제로 사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집을 전세로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시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2027년 전에 빌린 대출은 2029년까지 지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니, 대출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40%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기본공제로 합쳐집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예산으로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분은 총급여 제한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내려갑니다.
추가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실질 영향입니다.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받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와 혼인 세액공제(부부 각 50만원)를 폐지하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서 돈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는 실제로 빠집니다. 참고로 출산 가정의 취득세 감면은 오히려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동산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청년은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올라갑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7%가 적용됩니다.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되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자녀분이 청년층이시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입은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세제 효과 설명까지 도와드립니다.
소득 요건이 단독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못 받으셨던 분들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통째로 다시 설계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요건 강화 폭이 가장 큽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물려주시는 분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10년입니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모자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요건이 3배로 강해집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가업을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이 기준입니다.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제 대상 업종도 727개로 정리되며, 마트, 버스와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빠집니다.
제외 업종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간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 업종이시라면 승계 방식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점도 새롭습니다.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경영 연수 곱하기 2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을 경영해야 600억원이 되어 지금과 같고, 1,000억원에 닿으려면 50년이 필요합니다. 경영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한도가 줄어듭니다. 「한도가 올랐다」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줄어들고 면적당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파는 쪽은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습니다. 사는 쪽은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라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자녀 승계가 어려운 고령 대표님께 새로운 출구가 생깁니다. 사후관리로 자산과 지분, 고용 유지, 사업 계속이 요구됩니다.
이 안내문은 발표된 개정안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표님 상황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유 현황과 거주 기간, 취득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 전이라도 시나리오는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확정 내용으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